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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'점자 여권'이 발급됩니다.
[장애인복지법] 개정(장애인 등급제 폐지)에 따라, 외교부에서는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의 희망이 있을때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여권에는 성명, 여권번호, 발급일, 만료일 등 주요 정보를 수록합니다. 이번 7월 1일부터 발급되는 시각장애인의 여권은 여권정보를 투명 스티커에 점자로 새겨서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. 점자 여권은 시각장애가 있는 누구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점자 스티커 예시>
점자 스티커에는 성명과 여권번호, 발급일, 만료일이 점자로 표기됩니다.
현행 여권법은 개정전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1~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. 이번 개정된 [장애인복지법]을 통해 그간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~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,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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